
광명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1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및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 지역 화폐 신청 준비 지원대상2025년 1월 15일 기준 광명시에 주미등록이 등재된 시민지급액광명시 민생회복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으로 지역화폐를 통해 지원됩니다. 1인당 지원이기 때문에 1 가구에 4인이라면 총 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은 성년 세대주/세대원 본인이 직접신청을 하고 주민등록 등본 상 미성년 세대원이라면 세대주 통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세대원은 2006년 1월 16일 출생자부터입니다. 신청방법광명시에서 지급하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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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3.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