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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1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및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대상
2025년 1월 15일 기준 광명시에 주미등록이 등재된 시민
지급액
광명시 민생회복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으로 지역화폐를 통해 지원됩니다. 1인당 지원이기 때문에 1 가구에 4인이라면 총 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은 성년 세대주/세대원 본인이 직접신청을 하고 주민등록 등본 상 미성년 세대원이라면 세대주 통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세대원은 2006년 1월 16일 출생자부터입니다.
신청방법
광명시에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1월 23일부터 광명시 홈페이지 배너로 안내 - 오프라인 신청
- 2월 10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 센터 접수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온라인과 오프안인 둘 다 3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사용기각은 4월 말까지입니다. 미사용 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광명사랑화폐 사용 가능처에서 모든 금액을 소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명시 민생안정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31일 (미사용 금액은 전액 환수 됩니다.)
사용기간
2025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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