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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세액공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매년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와 수많은 공제항목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죠?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세액공제 제도와 신청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간편 신청 시스템이 더욱 개선되어 훨씬 수월해졌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면 나중에 허둥지둥하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하실 수 있답니다.
2024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2024년에는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육아와 주거 관련 공제가 대폭 개선되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자녀 관련 혜택입니다. 자녀세액공제액이 1명인 경우 15만 원, 2명인 경우 35만 원,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자녀 1명당 30만 원이 더해지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손자녀도 공제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월 15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죠.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도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24 연말정산 간편 신청 방법 안내
연말정산 간편 신청에 앞서, 올해 달라진 주요 공제 제도들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결혼세액공제가 새로 신설되었다는 점인데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사용금액이 5% 초과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2024 연말정산 세액공제액 계산하기
이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공제대상자 나이 요건이 명확해졌는데요. 20세 이하(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고 월세를 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자녀세액공제 35만 원과 월세액 세액공제(한도 1,0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결혼했다면 추가로 5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다면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연말까지 납입금액을 조정해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제항목들을 잘 활용하면 예상보다 더 많은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