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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군민을 위한 민생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인당 50만 원이 지역화폐로 제공되며,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및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영광군은 민생회복 지원금은 2024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체류지가 영광군으로 되어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전 군민 52,333명입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지급액

    영광군의 민생회복지원금은 현 지자체 중 최대 금액인 1인당 1회 50만원 2회 50만 원인 총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각 설과 추석 명절 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최대금액으로 1 가구에 4인가족이라고 한다면 2회 모두 받을 시 총 400만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100% 영광군의 비용으로 예산을 지급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성인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직접 신청 하고 수령가능합니다. 지급은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많은 가정일수록 지원금액이 커지니 다자녀 가구는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 온라인 : 앱[그리고]를 통해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1차의 신청기간은 1월13일부터 2월 19일까지입니다. 영광군민이라면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2차 신청기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용기간

    사용기한은 25년9얼30일 까지로 비교적 다른 지자체에 비해 넉넉한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의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은 소멸된다고 하니 기간 내 반드시 전액 사용을 해야 합니다. 연매출액이 30억 원이 초과된 가맹점을 제외한 영광사랑카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 매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상점에서 가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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