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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에서 1인당 1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되며,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사용 기한이 있으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온라인 신청은 종료되었습니다, 오프라인만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나주시는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원금은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5년 1월 20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도 포함됩니다. 신청일 이전 사망자 및 전출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액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이며 1 가구 4인가족이라면 총 40만 원의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나주사랑상품권(지류 또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민생회복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자료와 같이 온라인은 나주시청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는 미성년자녀까지 일괄 신청이 가능하지만 성인은 개별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역상품권 chak을 설치한 나주시민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미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은 본인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 하고 현장 신청 시에는 지류 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꼭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 온라인 1월 24일 ~ 2월 7일까지
    • 오프라인 2월 10일 ~ 2월 28일까지

    해당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용기간

     

    사용기각은 25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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