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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김제시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10만 원이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되며, 신청은 간편하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지급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이번 김제시의 민생회복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의 금액으로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지원금액을 자랑합니다. 기준일 2024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김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시민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짧은 거주 기간입니다. 주민등록 기준이며,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며, 1 가구에 4인가족이라면 총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제시 관내 모든 상가에서 이용가능하지만 (대형마트, 직영 프랜차이즈 등) 일부는 제외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지급은 원칙으로 한다고 하니 세대주를 확인하시어 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세대주가 세대원을 포함하여 일관 신청을 원칙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세대원 방문 시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시할 경우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동거인은 본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위임장 양식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김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기간은 25년 1우러 10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집중신청기간은 5부제로 운영되지만 현재는 제한 없이 신청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 날짜 등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용기간
사용기한은 2025년 5월 말까지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용기한 안에 사용을 다 하지 못한다면 전액 환수 조치 되는 지자체도 있으니 기간 내 사용을 꼭 하셔서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